기관에서 정해진 생활 규칙, 규정 등을 준수해주시길 바랍니다.
반입금지물품(개인 전열기구, 과도, 칼, 가위 등 찔리거나 베일 수 있는 물품 등)
금전 및 귀중품 등은 분실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님이 보관해주시길 바랍니다.
입소자와 관련된 정보(자료) 제공 및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인적사항 변동시(어르신, 주 계약 보호자)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개인의 병원 진료기록과 개인 필요 물품을 공급해야 하며 기타 기관 생활 규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면회 시간, 장소 : 상황에 따라서 면회방식이 변경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면회는 홈페이지에서 신청/변경/취소 가능)
외출/외박 시 최소 하루 전 복지팀으로 사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화번호: 031)390-1020~1024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4일 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기관에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입소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외래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는 병원진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입소자가 위급상황인 경우 기관은 119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는 등 선(先)조치하며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연락을 받은 주 계약자인 보호자는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위급상황시 발생되는 차량이용료, 진료비 등의 비용전액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