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및 유의사항

1. 이용자 안내사항

기관에서 정해진 생활 규칙, 규정 등을 준수해주시길 바랍니다.

반입금지물품(개인 전열기구, 과도, 칼, 가위 등 찔리거나 베일 수 있는 물품 등)

금전 및 귀중품 등은 분실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님이 보관해주시길 바랍니다.

2. 주계약자 안내사항

입소자와 관련된 정보(자료) 제공 및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인적사항 변동시(어르신, 주 계약 보호자)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개인의 병원 진료기록과 개인 필요 물품을 공급해야 하며 기타 기관 생활 규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3. 면회 및 외출/외박

면회 시간, 장소 : 상황에 따라서 면회방식이 변경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면회는 홈페이지에서 신청/변경/취소 가능)

외출/외박 시 최소 하루 전 복지팀으로 사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화번호: 031)390-1020~1024

4. 계약의 해지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4일 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기관에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계약서에 허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2) 본인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지급정지를 받는 경우)
  • 3)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 4) 전염성 질환 등을 숨기고 입소를 하였을 경우
  • 5) 주계약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6) 10일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무단 외박시
  • 7) 입소자간의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제불능, 사고위험, 과격 및 공격행위 등)
5. 건강관리 및 위급시 조치사항

입소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외래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는 병원진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입소자가 위급상황인 경우 기관은 119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는 등 선(先)조치하며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연락을 받은 주 계약자인 보호자는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위급상황시 발생되는 차량이용료, 진료비 등의 비용전액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