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안내

시설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으로 인정받으신 분

입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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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가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등급판정(시설급여)을 먼저 받으셔야 입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소 당일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서비스 계약 해지 또는 복지용구가 모두 반납, 해지가 완료되어야 시설 입소 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소안내
구분 내용
입소대기

홈페이지에서 입소신청 가능("대기자안내 및 신청"에서 확인가능)

입소상담 및
초기상담

대기 순번에 따라서 개별연락(전화를 통해 초기상담실시)

초기상담 시 필요 서류(팩스제출)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각 1부

입소

초기상담 완료 후 입소일 결정 후 지참물품을 구비하여 입소· 주중(화~금 오전-10:00, 오후-14:00) 입소 가능(*주말 입소는 불가능)

입소계약

입소 당일 상담 및 계약 진행(약 1시간 30분 소요)

입소 시 필요 서류

  • ①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 ② 입소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각 1부
  • ③ 건강진단서(폐결핵, B형간염, 성병, 전염성피부질환) 원본 1부
  • → ③번의 서류 발급 유효기간은 입소일 기준 한 달 이내
  • ④ 의사소견서, 복용약 처방전 원본 각 1부
  • ⑤ 연계기록지(타 기관에서 전원시)원본 1부

기초생활수급권자

- 어르신 주민등록증, 어르신 명의 통장사본 (해당자)

※ 치매전담실 입소희망자는 치매진단서 필수
☎ 상담문의

연락처: 031)390-1000

팩   스: 031)390-1010

E-mail: elimhome1004@naver.com

입소비용 및 기타

[2025년 본인부담금 (일반실)]

등급 수가 본인부담금(일반)* 31일 기준
20%
(식대포함)
12%
(식대포함)
8%
(식대포함)
국민기초
수급권자
1등급 90,450 560,790
(1,007,190)
336,470
(782,870)
224,310
(670,710)
면제
2등급 83,910 520,240
(966,640)
312,140
(758,540)
208,090
(654,490)
3-5등급 79,240 491,280
(937,680)
294,770
(741,170)
196,510
(642,910)

[2025년 본인부담금 (치매전담실)]

등급 수가 본인부담금(치매전담)* 31일 기준
20%
(식대포함)
12%
(식대포함)
8%
(식대포함)
국민기초
수급권자
2등급 94,220 584,160
(1,030,560)
350,490
(796,890)
233,660
(680,060)
면제
3-5등급 86,880 538,650
(985,050)
323,190
(769,590)
215,460
(661,860)
※ 비급여항목 제외

식자재비 1일 14,400원(4,800원 x 3식)

계약의사 비용

(*2025년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2.3:1 적용 수가 기준)

진료구분 법정본인일부부담금
일반(20%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수급권자
12%부담 8% 부담
초진(18,410) 3,680 2,200 1,470 면제
초진(13,160) 2,630 1,570 1,050
비용문의

전문요양연락처 031)390-1020

계약의사 진료 매월 2회

입소 대기 공지사항

본 서울특별시립 남부노인전문요양원은 서울시립시설로서 기초수급권자 우선 입소시설입니다. 기초수급권자 입소의뢰시 공실이 있을경우 대기 순서 관련 없이 바로 입소를 진행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급여종류가 ‘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입소 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소연기 신청 시 대기신청은 취소되며, 재접수는 직접 재작성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의 입소대기신청 탭을 이용하여 입소신청서 작성해야 대기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퇴소절차

퇴소신청서는 최소 14일 전에 요양원 서식에 맞춰서 제출합니다.(퇴소는 평일만 가능하며 주말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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