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으로 인정받으신 분
장기요양인정서가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등급판정(시설급여)을 먼저 받으셔야 입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소 당일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서비스 계약 해지 또는 복지용구가 모두 반납, 해지가 완료되어야 시설 입소 계약이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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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기 |
홈페이지에서 입소신청 가능("대기자안내 및 신청"에서 확인가능) |
입소상담 및 초기상담 |
대기 순번에 따라서 개별연락(전화를 통해 초기상담실시) 초기상담 시 필요 서류(팩스제출)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각 1부 |
입소 |
초기상담 완료 후 입소일 결정 후 지참물품을 구비하여 입소· 주중(화~금 오전-10:00, 오후-14:00) 입소 가능(*주말 입소는 불가능) |
입소계약 |
입소 당일 상담 및 계약 진행(약 1시간 30분 소요) 입소 시 필요 서류
기초생활수급권자 - 어르신 주민등록증, 어르신 명의 통장사본 (해당자) ※ 치매전담실 입소희망자는 치매진단서 필수 |
연락처: 031)390-1000
팩 스: 031)390-1010
E-mail: elimhome1004@naver.com
[2025년 본인부담금 (일반실)]
등급 | 수가 | 본인부담금(일반)* 31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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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식대포함) |
12% (식대포함) |
8% (식대포함) |
국민기초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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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90,450 | 560,790 (1,007,190) |
336,470 (782,870) |
224,310 (670,710) |
면제 |
2등급 | 83,910 | 520,240 (966,640) |
312,140 (758,540) |
208,090 (654,490) |
|
3-5등급 | 79,240 | 491,280 (937,680) |
294,770 (741,170) |
196,510 (642,910) |
[2025년 본인부담금 (치매전담실)]
등급 | 수가 | 본인부담금(치매전담)* 31일 기준 | |||
---|---|---|---|---|---|
20% (식대포함) |
12% (식대포함) |
8% (식대포함) |
국민기초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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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94,220 | 584,160 (1,030,560) |
350,490 (796,890) |
233,660 (680,060) |
면제 |
3-5등급 | 86,880 | 538,650 (985,050) |
323,190 (769,590) |
215,460 (661,860) |
식자재비 1일 14,400원(4,800원 x 3식)
(*2025년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2.3:1 적용 수가 기준)
진료구분 | 법정본인일부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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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20%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민기초수급권자 | ||
12%부담 | 8% 부담 | |||
초진(18,410) | 3,680 | 2,200 | 1,470 | 면제 |
초진(13,160) | 2,630 | 1,570 | 1,050 |
전문요양연락처 031)390-1020
계약의사 진료 매월 2회
본 서울특별시립 남부노인전문요양원은 서울시립시설로서 기초수급권자 우선 입소시설입니다. 기초수급권자 입소의뢰시 공실이 있을경우 대기 순서 관련 없이 바로 입소를 진행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급여종류가 ‘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입소 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소연기 신청 시 대기신청은 취소되며, 재접수는 직접 재작성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의 입소대기신청 탭을 이용하여 입소신청서 작성해야 대기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퇴소신청서는 최소 14일 전에 요양원 서식에 맞춰서 제출합니다.(퇴소는 평일만 가능하며 주말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