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
*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 *※ 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안내 ※ 22.07.20.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양병원·시설 대응팀 방역 수칙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시설 방역상황을 적용하고자 하오니 숙지바랍니다. 1. 비접촉 면회 전환 안내 - 날 짜 : 7월 25일(월)부터 비접촉 면회로 전환됩니다. - 장 소 : 케어팜 앞 전문요양원 사무실 옆문 준수사항 ①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 소독 등에 협조 ② 면회 중 마스크(KF94, N95)를 벗거나 음식섭취 불가 2. 외출·외박 금지 - 필수 외래진료 목적 외 외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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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
2022년 2분기(4~6월) 수의계약 내역 공지본 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수의 계약 내역을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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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
2022년 기능보강 치매전담실 관련 공사(통신)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서울특별시립 남부노인전문요양원 『2022년 기능보강 치매전담실 관련 공사(통신)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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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
2022년 기능보강 치매전담실 관련 공사(소방)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서울특별시립 남부노인전문요양원 『2022년 기능보강 치매전담실 관련 공사(소방)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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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
2022년 기능보강 치매전담실 관련 공사(전기)입찰공고서울특별시립 남부노인전문요양원 『2022년 기능보강 치매전담실 관련 공사(전기)입찰공고』를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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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
2022년 기능보강 치매전담실 전환사업 공사(건축, 기계)업체 선정 공지2022년 기능보강 치매전담실 전환사업 공사(건축, 기계) 업체 선정 공지 2022년 기능보강 치매전담실 전환사업 공사(건축, 기계)업체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선정업체 - 업체 : 푸름산업개발주식회사 참가해 주신 여러 업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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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
* 접촉 면회 안내 *※ 코로나19 접촉 면회안내 ※ 정부지침에 따라 변경된 접촉면회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접종여부나 확진여부와 상관없이 접촉면회 가능 1. 접수 방법 : 홈페이지 사전예약 2. 면회 안내 - 면회신청 : 6월 24일(금) 오전 9시부터 시작 - 면회기간 : 7월 01일(금) ~ 7월 31일(일) 3. 면회 방법 - 인원 : 10인 이하 - 방역지침에 따라 사전예약 면회만 가능 - 보호자님들의 면회 수요충족을 위해 2회만 신청 가능 (3회차 예약시에는 취소됩니다.) 4. 접촉 면회 안내 - 접촉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하여 음성 확인서 제출하거나 면회 바로 전 자가 검사키트로 음성 확인 (면회객이 자가검사 키트지참) 5. 면회 중 중수사항 - 면회 중 마스크(KF94, N95)를 벗거나 음식섭취 불가 -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 소독 등에 협조 6. 면회 불가 대상자 -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있는 경우 -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 면회객은 귀가 후 자가격리되거나 코로나19 확진 시 시설에 즉시 통보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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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
2022년 기능보강 치매전담실 전환사업 공사(건축, 기계)입찰공고 (정정공고)』 안내(파일 다 못 올렸음)서울특별시립 남부노인전문요양원 『2022년 기능보강 치매전담실 전환사업 공사(건축, 기계)입찰공고 (정정공고)』를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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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
2022년 기능보강 치매전담실 전환사업 공사(건축, 기계)입찰 공고 안내(파일 다 못 올렸음)서울특별시립 남부노인전문요양원 『2022년 기능보강 치매전담실 전환사업 공사(건축, 기계)입찰공고』를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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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
* 연장면회 안내 *※ 코로나19 면회안내 ※ 정부지침에 따라 접촉 및 비접촉면회를(5월23일 ~ 6월30일) 연장실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호자 및 어르신은 비접촉 면회가능합니다. 1. 접수 방법 : 홈페이지 사전예약 2. 면회 안내 - 면회신청 : 5월 22일(일) 오전 10시부터 시작 - 면회기간 : 5월 23일(월) ~ 6월 30일(목) 3. 면회 방법 - 인원 및 시간 : 4명 / 30분 이내/ KF94마스크 -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 / 방역지침에 따라 사전예약 면회만 가능 - 보호자님들의 면회 수요충족을 위해 5월23일 ~ 6월30일 기간동안 2회만 신청 가능 (3회차 예약시에는 취소됩니다.) 4. 접촉 및 비접촉 면회 안내 < 전파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 연령기준 미 확진자 기 확진자 입소자 면회객 입소자 면회객 18세 이상 4차 접종 3차 이상 접종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해당없음 2차 이상 접종 -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모두 충족한 자 -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일~90일 이내) ※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가능 -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 가능 - (입소자) 계약의사 등 의견 청취, (면회객) 의사소견서 제출 ※ 접촉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하고, 음성 확인, 일반 신속항원검사(RAT)로 현장 확인도 가능 (면회객이 자가검사 키트지참) ※ 시설에서는 면회객의 백신 접종 완료 여부, 음성확인서 (SNS, 문서 통지서등) 등을 확인하고 인원 체크 및 면회객 명부작성 ※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및 RAT 검사 제외 - 격리해제일 예시(격리해제 후 3일부터 90일 이내) 격리해제 일자 2월21일 이전 (90일 이전) 2월22일~5월20일 5월21일~5월22일 (2일 이내) 5월23일 (면회일) 면회 가능여부 불가 가능 불가 5. 면회장소 - 접촉 면회 : 본관동 면회 1실, 2실 - 비접촉면회 : 사랑마을 현관과 본관동 옆문 6. 면회 불가 대상자 -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있는 경우 - 최근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 있는 경우 - 보건당국에서 자가 격리 또는 확진자에 해당되는 경우 - 기타 위험요인 확인 시 ※ 면회객은 귀가 후 자가격리되거나 코로나19 확진 시 시설에 즉시 통보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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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
* 한시적 면회 안내 *※ 코로나19 면회안내 ※ 정부지침에 따라 접촉 및 비접촉면회를(4월30일 ~ 5월22일) 한시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호자 및 어르신은 비접촉 면회가능합니다. 1. 접수 방법 : 홈페이지 사전예약 2. 면회 안내 - 면회신청 : 4월 28일(목) 오전 10시부터 시작 - 면회기간 : 4월 30일(토) ~ 5월 22일(일) 3. 면회 방법 - 인원 및 시간 : 4명 / 30분 이내 / KF94마스크착용 -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 / 방역지침에 따라 사전예약 면회만 가능 - 보호자님들의 면회 수요충족을 위해 2회만 신청 가능 (3회차 예약시에는 취소됩니다.) 4. 면회운영 : 평일 4회(8팀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5회(10팀 가능) 5. 접촉 및 비접촉 면회 안내 연령기준 미 확진자 기 확진자 입소자 면회객 입소자 면회객 18세 이하 4차 접종 3차 이상 접종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해당없음 2차 이상 접종 -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모두 충족한 자-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 (해제 후 3일~90일 이내) ※ 접촉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하고, 음성 확인, 일반 신속항원검사(RAT)로 현장 확인도 가능 (면회객이 자가검사 키트지참) ※ 시설에서는 면회객의 백신 접종 완료 여부, 음성확인서 (SNS, 문서 통지서 등)등을 확인하고 인원 체크 및 면회객 명부작성 ※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및 RAT 검사 제외 격리해제 일자 1월29일 이전 (90일 이전) 1월30일~4월27일 4월28일~4월29일 (2일 이내) 4월30일 (면회일) 면회 가능여부 불가 가능 불가 - 격리해제일 예시(격리해제 후 3일부터 90일 이내 6. 면회장소 - 접촉 면회 : 본관동 면회 1실, 2실 - 비접촉면회 : 사랑마을 현관과 본관동 옆문 7. 면회 불가 대상자 -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있는 경우 - 최근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 있는 경우 - 보건당국에서 자가 격리 또는 확진자에 해당되는 경우 - 기타 위험요인 확인 시 ※ 면회객은 귀가 후 자가격리되거나 코로나19 확진 시 시설에 즉시 통보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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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
2022년 1분기(1~3월) 수의계약 내역 공지본 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수의 계약 내역을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