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방침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 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이하“남부”)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서울특별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이하“남부”)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 시설장
나. 운영자 : 사무국장
다. 모니터링자 : 간호과장(주간), 복지과장(주간), 야간근무자(야간)
라. 관리자 : 시설과장

1.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의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첵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3. 운영자인 사무국장은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의 업무를 한다.
4. 모니터링자인 간호과장, 복지과장은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하고 야간근무자는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를 한다.
5. 관리자인 시설과장은 CCTV의 유지,보수 등 기술적인 업무를 한다.

제6조(CCTV 설치)
① 서울특별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 CCTV는 총 134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사랑동 69대 (지하 1대, 1층 29대, 2층 20대, 3층 19대)
- 본관1층 5대, 엘리베이터 2대, 지하 1대, 식당 3대, 물리치료실 2대, 생활실 42대,
복도 9대, 공동거실 5대
2. 행복동 36대 (1층 17대, 2층 14대, 3층 5대)
- 엘리베이터 1대, 생활실 26대, 복도7대, 공동거실 2대
3. 소망동 20대(1층 10대, 2층 10대)
- 생활실 10대, 복도 4대, 공동거실 4대, 테라스 2대
4. 외부공간 9대
- 정문 현관앞 1대, 주차장 1대, 다동외부공터 1대, 나눔숲, 텃밭, 중앙공원 5대, 케어팜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 내판을 정문 현관 및 실내 게시판, 외곽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호의 CCTV 운영 장비는 방제실 및 각층 간호스테이션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서울특별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20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200만 화소 이상(1,920x1,08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각 숙소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방제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 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열람)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열람)목적 및 이용(열람)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화상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입소자
2. 입소자의 주보호자(입소계약시 보호자)
3. 관계기관(관계 공무원,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법률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기관)
③ 화상정보의 열람요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 이외에는 열람요청을 할 수 없다.
1. 노인학대가 현저히 의심 될 경우
2.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법률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
④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 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 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영상정보의 외부 유출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만 외부로 유출할 수 있다. 단, 영상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 외부로 유출할 수 있고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영상자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수사기관에서 요구한 경우
2. 기타 법률에서 유출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첨 제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열람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 정보 접근 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 정보의 보관 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 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관리자위임)는 CCTV 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관리자위임)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 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개인정보 보호법⌟ ,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 ⌜통신비밀보호법⌟ ,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다.

시설명 위치 카메라 대수 성능 촬영범위 모니터링





69
본관 1층 현관·복도 3대 200만화소 1층로비, 출입구 방제실
1층 가동 앞 출입구 1대 200만화소 중정 출입문
1층 나동 앞 출입구 1대 200만화소 1단 옆 출입문
엘리베이터 1(오티스) 1대 200만화소 엘리베이터 내부
엘리베이터 1(현대) 1대 200만화소 엘리베이터 내부
본관 지하 계단 앞 1대 200만화소 복도
1가 생활실(4개) 4대 200만화소 각 호 생활실 안 1층 간호 스테이션
/방제실
복도 1대 200만화소 복도
1나 생활실(4개) 4대 200만화소 각 호 생활실 안
복도 1대 200만화소 복도
1거실 공동거실 2대 200만화소 공동거실
1다 각 실 9대 200만화소 각 실 방제실
복도 1대 200만화소 복도
본관 2층식당 주방 1대 200만화소 주방 방제실
1대 200만화소
다목적실 1대 200만화소 다목적실
2가 생활실(4개) 4대 200만화소 각 호 생활실 안 2층 간호 스테이션
/방제실
복도 1대 200만화소 복도
2나 생활실(4개) 4대 200만화소 각 호 생활실 안
복도 1대 200만화소 복도
2거실 공동거실 2대 200만화소 공동거실
2다 생활실(4개) 4대 200만화소 각 호 생활실 안 2층 다동/방제실
복도 1대 200만화소 복도
본관 3층 물리치료실 1대 200만화소 물리치료실 내부 방제실
작업치료실 1대 200만화소 작업치료실 내부
3가 생활실(방5) 5대 200만화소 각 호 생활실 안 3층 간호스테이션/방제실
복도 1대 200만화소 복도
3나 생활실(방4개) 4대 200만화소 각 호 생활실 안
복도 1대 200만화소 복도
3거실 공동거실 1대 200만화소 공동거실
3다 생활실(방4개) 4대 200만화소 각 호 생활실 안 3층 다동/방제실
복도 1대 200만화소 복도





36
행복1층 가동 생활실(방12개) 12대 200만화소 각 호 생활실 안 행복1층 간호스테이션/방제실
공동거실 1대 200만화소 공동거실
복도 3대 200만화소 복도
엘리베이터 1대 200만화소 엘리베이터 내부
행복2층 가동 생활실(방11개) 11대 200만화소 각 호 생활실 안 행복2층 간호스테이션/방제실
공동거실 1대 200만화소 공동거실
복도 3대 200만화소 복도
행복3층 가동 각실(방2개) 2대 200만화소 각 실 행복3층 데스크/방제실
복도 2대 200만화소 복도
프로그램실 1대 200만화소 프로그램실




20
소망동 1층 생활실(방5개) 5대 200만화소 각 호 생활실 안 소망1층 스테이션/방제실
공동거실 2대 200만화소 공동거실
복도 2대 200만화소 복도
테라스 1대 200만화소 테라스
소망동 2층 생활실(방5개) 5대 200만화소 각 호 생활실 안 소망2층 스테이션/방제실
공동거실 2대 200만화소 공동거실
복도 2대 200만화소 복도
테라스 1대 200만화소 테라스




9
정문 현관앞 1대 200만화소 앞마당 방제실
본관주차장(기존1대) 1대 200만화소 본관앞주차장
다동 외부공터 1대 200만화소 외부공터주변
나눔숲.텃밭.중앙공원 5대 200만화소 나눔숲.텃밭.중앙공원
케어팜 1대 200만화소 케어팜 주변
총 134대 사랑동 69대, 행복동 36대, 소망동 20대, 외곽 9대




CCTV 설치안내
목 적 수급자 안전, 요양시설 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
촬 영 시 간 24시간 연속촬영 / 녹화
설 치 장 소
(촬 영 범 위)
생활실, 복도, 공동거실, 현관, 엘리베이터, 식당,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주차장, 중앙정원, 케어팜, 나눔숲
책 임 자 책임자 : 한 철 수 대표자(시설장) [연락처] 031-390-1000
운영자 : 왕 태 속 사무국장 [연락처] 031-390-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