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보호.학대예방방침

1. 노인의 권리 보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 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노인인권이란?
①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②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노인 권리 보호
기본적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⑤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⑦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⑨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⑪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의 유형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인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월별 소요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3.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남부의 실천 활동

1) 노인 학대 예방
① 게시물을 통한 노인 학대 예방 인식 확산 활동
  - 원내 노인 학대 예방 자료 부착 및 비치
② 교육을 통한 예방활동
  - 어르신 및 종사자 대상 : 인권보호 및 학대에방교육(분기별 1회)
③ 보호자대상 정기 간행물 제공
④ 인권 지킴이 활동: 캠페인, 인권문자제공, 인권보호점검
⑤ 신체제한 금지
  - 아래 3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절박성 생명이나 신체위험 가능성 또는 의료처지를 위한 경우
비대체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방법이 없는 경우
일시성 증상완화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제한

4. 노인 학대 발생시 대응

신고 접수 → 현장조사 및 사정 → 사례판정→ 서비스제공→ 평가 및 종결→사후관리

5. 상담 및 신고(노인복지법 제 39조의6 제2항)

1) 우리기관: 의견함 접수, 담당자 접수(031)390-1020)
2) 외부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긴급전화(129), 나비새김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