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 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노인인권이란?
①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②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노인 권리 보호
기본적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⑤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⑦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⑨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⑪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유형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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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인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임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월별 소요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
1) 노인 학대 예방
① 게시물을 통한 노인 학대 예방 인식 확산 활동
- 원내 노인 학대 예방 자료 부착 및 비치
② 교육을 통한 예방활동
- 어르신 및 종사자 대상 : 인권보호 및 학대에방교육(분기별 1회)
③ 보호자대상 정기 간행물 제공
④ 인권 지킴이 활동: 캠페인, 인권문자제공, 인권보호점검
⑤ 신체제한 금지
- 아래 3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절박성 | 생명이나 신체위험 가능성 또는 의료처지를 위한 경우 |
비대체성 |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방법이 없는 경우 |
일시성 | 증상완화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제한 |
신고 접수 → 현장조사 및 사정 → 사례판정→ 서비스제공→ 평가 및 종결→사후관리
1) 우리기관: 의견함 접수, 담당자 접수(031)390-1020)
2) 외부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긴급전화(129), 나비새김앱